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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인종차별철폐,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입니다.

[사진출처:노동과세계]

지난 3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각종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도, 이주여성도, 이주아동도, 난민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생산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권리와 자유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행총장이 말한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거대정당들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모인 이주민들은 이주민 차별 의제를 공약으로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317일에 진행된 기념대회 선언문에는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한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차별을 철폐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되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을 중단하고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라. 차별혐오 정치를 중단하고 이주민에게 자유 평등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선언이 현실로 되기에는 길이 멀어 보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 2012,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정책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대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차별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관련기사>

[노동과세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윤석열 정부 이주정책 규탄 ···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안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22

[노동과세계] 3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22대 총선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담겨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56

 

 

작은 사업장 노동자. 언제까지, 어디까지 차별이 계속 되어야 하나

[사진출처:참여와혁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입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42.1%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채용과정에서 들었던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의해 기업이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 계약 조건을 맺게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도 차별받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직장인이 37.7%에 달했는데, 작은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 저임금, 비사무직, 낮은 직급,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6명은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10명중 1.6명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각종 가산수당, 유급휴가와 공휴일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손으로 꼽기도 모자랍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기본권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권리까지 작아져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채용 조건 말 바꾼 기업 갑질 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안 된다 [슬직생]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22515799?OutUrl=naver

[노컷뉴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명 중 6"작년에 연차 6일도 못써"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74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324125816

 

 

하다 하다 헌법소원까지, 헌법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차별받아도 된다고 나왔을까?

[사진출처:법률신문]

지난 127, 우여곡절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기업 측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막으려 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이를 무력화하거나 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헌법소원에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했고, 여기에 200여곳의 중소기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친절한 홍보까지 덧붙였습니다. 목숨을 차별하라는 소송에 댈 돈은 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쓸 돈은 없다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이자 인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대상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 83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 318,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가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을 현장 방문 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존중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헌법소원에 걸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존중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에 꼭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뉴시스] 중처법 확대시행 두달"헌재가자" 목소리 200곳 넘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5_0002673837&cID=10433&pID=13000

[인천일보]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산업안전 대진단 돌입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