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현장 실태
건설노동자 29명 ‘심층면접조사’ 결과 보고
7월 25일(목) 오후 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
○ 일정 : 7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 주최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민중행동, 안산희망교회, 금속노조 우창정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두리공감
○ 프로그램
- 발제1 : 건설노조 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현장 설문조사 결과 ∥ 두리공감 장경희
- 발제2 :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 월담노조 임용현
- 토론1 : 건설노동자 노동권 회복을 위한 지자체 요구안 ∥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 토론2 : 안산시의 역할 ∥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 토론3 : 시의회의 역할 ∥ 안산시의원 박은경
• 종합토론
<주요 내용>
7월 25일,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
‘건설노조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면접조사 ’ 결과 최종 보고회 열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등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7월 2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건설노조 탄압 이후 건설 현장의 변화 양상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368명)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데 이어,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29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할 권리가 건설 현장에서 척결해야 할 불법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건설노조가 교섭과 단협을 통해 보장받았던 권리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일터 안에서 빼앗긴 권리는 일터 밖 노동자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경기 중서부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의 80%, “노동강도, 매우 혹은 심각하게 높아져”
응답자의 40%, 심각한 ‘우울 증상’…매우 위태로운 상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두리공감 장경희 상임활동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294명(80%)은 이번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현장 노동강도가 ‘매우 혹은 심각하게’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금수준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고, 축소됐다는 응답자는 273명(74%)으로 집계됐습니다.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는 “어느 한 가지만 후퇴한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 노동시간, 임금, 안전, 인권, 복지 등 모든 부분이 나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40% 넘는 인원이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장경희 활동가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7.7%가 우울 증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 건설노동자의 마음 건강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권의 회복, 일상과 삶의 회복 이전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폭력에 대해 그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9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심층 면접 조사’ 진행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29명, “현장 조건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표로 진행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가족‧대인관계‧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곤경과 고통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미친 파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설노조가 하나하나 쌓아 올린 현장의 변화였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었고, 휴게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 노동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임금이 하락했고, 유보임금도 길어졌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탄압의 순간만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건설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높아진 노동 강도, 사라진 휴식시간 “집에만 오면 고꾸라져요”
사라진 편의시설 “땀범벅 된 옷만 갈아입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 거지”
하락한 임금, 되살아난 유보임금 “첫 달을 건너뛰고”
다시, 전국 떠돌이 신세 “일자리 찾아서 지방까지 내려가요”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낀 변화는 ‘쉼’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위험 작업과 고강도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건설노동자에게 충분한 쉴 권리는 필수였지만, 탄압 이후 휴식시간은, 짧아지거나 그나마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휴식 없는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몸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갔다. 휴식시간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노동시간도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을 더 일하게 되지만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을 더 일하고도 연장 수장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마땅히 쉴 공간도 없었습니다. 건설노조 탄압 이후 개설된 현장에는 탈의실도 세면장도 설치하지 않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땀범벅이 된 옷조차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공원 주차장에서 갈아입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 좀 해달라고 했다가 “직접 하라”는 핀잔이 돌아왔고, 사무실 직원용 화장실이라도 쓰려고 하면 “더럽게 사용해서 안 된다”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건설 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다시 성행하는 ‘중간착취’
대리 수령에 임금통장까지 관리하는 중간업자, 고용을 무기로 자행되는 착취
건설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늘었습니다. 건설공사는 원칙대로라면 공사를 맡기는 시공사(원청사)와 실제 공사를 하는 시행사(하청사)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7단계까지도 내려가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이 그야말로 ‘난립’ 수준입니다. 음지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계약이 많아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도급이 성행하는 것은 공사비 후려치기가 가능해서입니다. 결국 불법하도급 업자들은 최저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불법하도급업자는 모자란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 안전비용을 아끼고, 인건비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인건비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중간착취’까지 자행하면서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을 때까지 빼먹습니다.
중간착취의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야지 팀장(중간업자)은 건설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접대비 명목으로 가져오게 하거나 회식비, 숙박비, 자재비 등을 수시로 각출 또는 임금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중간업자가 팀원들의 임금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대금지급시스템 제출용 개별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해서 자신이 보관하다가 임금이 나오면 이 중 일부를 착복하고, 다시 팀원들의 진짜 임금 통장으로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대리 수령 동의서(위임장)’도 등장합니다. 중간업자 등이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인데, 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성하게 합니다.
안전보호구도 안전통로도 “개인이 알아서 해라?”
다치고, 아파도… “걸을 수만 있으면 출근해라”
무법의 시대, 부실시공으로 “빨리빨리 대충 걸쳐놓고”
건설 산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늘 높습니다. 2023년 한해 35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다. 건설 현장 중대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추락’이다.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의 55.6%(198명)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호구 지급이나 안전 설비만 갖춰져 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장에서 안전모조차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 확인란에는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지급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받은 ‘안전장비 구입비’ 는 어디로 갔을까요.
노조탄압은 곧, 고용배제 “여기는 조합원 못 들어온다.”
‘조합원’은 ‘당연 해고’ 사유 “노조 탈퇴 안 했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당한 건설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조합원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특정 지역 노동자를 배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산지역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안산 목수는 다 조합원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되도록이면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용을 배제하기도 하지만, 이미 고용이 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일부러 주지 않거나, 작업구간을 특정해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데마(데마찌. 현장 사정으로 인해 작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났고, 어떤 이는 한달 중 절반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반 토막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당해고 사례는 넘쳐났습니다. 조합원 개별에 대한 해고도 있었고, 팀 전체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합원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신분이 노출되면 곧바로 해고가 되거나 노조를 탈퇴할 것이 요구됐다. 탄압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버텨보자”고 했던 조합원들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 1 년간 건설노조 조합원 3명 중 1명은 그렇게 노동조합을 떠났고, 함께 일했던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부지부장은 이처럼 무너져내린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회복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비롯해 ▲적정임금제 보장 ▲임금직불제 확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근절 ▲적정 공사기간 보장 ▲전자카드단말기 현장 안착 ▲지역 맞춤 건설기능훈련 실시 및 지원 ▲숙련기능인 의무고용 ▲건설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노정협의회 구성 등을 안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황세하 과장은 “안산시에는 지역노동자우선고용 등 관련 조례 등이 있는데, 이 조례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높여 낼지 고민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자체 인허가시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 협조를 통해 고민하겠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경 안산시의원은 “건설노동자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자의 도시’ 안산시의 역할이라고 본다. 특히 안산시에는 관련 조례 등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더불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안산시의회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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