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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직장 내 괴롭힘신고 하루 평균 약 50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2253건으로 202311038건보다 1215(11.01%)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9.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셈입니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2130, 2020년에는 5823, 2021년에는 7774, 022년에는 8961, 2023년에는 11038건이었다가 지난해 122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3.18%나 증가했던 해인데요, 그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제되어 대면 업무가 증가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선에서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할 근로감독관은 늘지 않아 문제입니다.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약 1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감독관 정원도 20192213명에서 20242260명으로 불과 2.1% 늘었습니다. 신고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적게 느껴지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사내에 그 문제를 신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고를 한 피해자라는 것이 바로 드러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각종 차별과 배제, 불이익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은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추가 사실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전문성과 인력문제를 고려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신고 하루 평균 약 50...11%늘어 역대 최다(2025-02-05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96

<관련기사>“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회사 아닌 노동부에 진정제출가능(2025-02-02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76487

 

반도체 특별법이 뭔가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이재명 대표가 “13천만원이나 1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의 요지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주에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도체사업주와 경제단체는 연구개발 직종의 특성상 창의성과 속도가 필수인데 2018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울상입니다. 경쟁국인 미국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대만은 근로 시간 규제가 느슨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제에 막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논의하는 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노동계는 반도체산업특별법이 대기업만을 위한 노동법 무력화임과 동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자발적 착취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반도체 특별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정관현 SK하이닉스 노조 부위원장은 반도체 현장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만으로 충분하고,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중단했는데 왜 반도체 경쟁력을 노동시간과 연관 짓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지 않냐?”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계를 뜻하겠지요.

위 토론회가 진행된 3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법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26일부터 22일까지 연구개발 직군과 소프트웨어 직군 조합원 90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설문 참가자 중 814(90%)이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5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4명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중 삼성전자가 22건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는 0건이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증산하며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영 성과가 뛰어났었는데요.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경영 성과가 뛰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동시간의 확대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자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 대답을 알고 있을까요.

<관련기사>“반도체 특별법 욕먹어도 한다이재명 대표 답정너의지(2025-02-1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14

<관련기사> 국힘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특별법, 삼성 직원들이 코웃음치는 이유(2025-02-05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0914

 

이주노동자 한 해 최소 173자살

[사진출처:경향신문]

작년 발표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2022년 한국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최소‘ 173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사람인 이주노동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 원인은 노동환경입니다.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세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첫 한국직장인 제조업 공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초보자인데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실수라도 하면 너 생각이 없냐‘, ’뇌가 없냐?’라는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일을 하다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를 만큼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기댈 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네팔 이주노동자는 남양주에 있는 가구업체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한국에 온 지 49개월, 비전문취업비자 만료 한 달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던 사장은 한 번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내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말만 믿고 참았습니다. 임금도 밀렸지만 그래도 앞날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약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 등의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비전문취업) 비자, H-2(해외동포)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20년이 넘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임금체불, ·폐업, 부당한 노동 행위 등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함으로써 강제노동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 등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일할 사업장마저 잃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채우는데, 서툰 한국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이주노동자 사고사망자는 86명으로 10.5%를 차지했다는 통계만 보아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외로움과 고립, 제도적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자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어야 할까요.

<관련기사> 돈 벌러 온 한국에서 한 해 최소 173...왜 스스로 목숨 끊었을까(2025-02-11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750.html

 

안산시,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위해 휴게시설 지원

월담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바로 여기 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일터에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드디어 안산시도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산시는 지난 10,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인데요. 개별 휴게시설 3개소에 각 최대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2개 기관 이상이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 1개소에는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지난 2022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이 매우 많은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 운영되도록 독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안산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안산시, 현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휴게시설 개선에 7천만 원 지원(2025-02-10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0_000305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