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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

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448억원으로 전년(1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상 정비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제외대상 정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추가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법 시행일(1023)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령의 문제는 상습체불 사업주 제외 대상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을 완화해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개정법률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2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상습체불근절법)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요건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대상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3개월) 이내에 체불액과 대지급금을 청산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명기간을 끌면서 체불청산을 미룰 수 있고, 악의적으로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폭넓게 예외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에 상습체사업주 제외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개정안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2005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만 너그러운 고용노동부, 이제 노동자의 삶도 지켜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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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상습체불 근절법 (2025.2.1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84

 

부자감세의 결과. 나라곳간이 비어간다

2024년 예산안보다 세금이 308000억원이 덜 걷히면서 지난 2년 간 87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감세 추진과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결국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법인세 감소 폭이 179000억 원(2023년 대비 22.3% 감소)에 달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수감소폭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였습다. 2022104조 원에서 지난해 625,000만 원까지 39.7%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84조 원이었지만, 2023469,000억 원으로 44.2%나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로 2년 전(322,000억 원)보다 155,000억 원(48.1%) 줄었다고 합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감소의 와중에도 월급쟁이들이 납부한 세금이 6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세수입(336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인데, 직장인이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세수 규모로도,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으로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기업과 부자 감세로 비는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재정적자가 100억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감세경쟁에 혈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세율 인하 등을 제안해 놓고 있고 부자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감세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기로 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감세 등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조차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감세는 결국 누군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거나 후세대에 전가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감세로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먹고 살 걱정을 덜해도 되는 나라를 위한 정치와 정책. 기대하기 힘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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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이 비어간다5년 후 재정적자 100조원 (2025-02-24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39083

윤 정부, 조세부담률 하락폭 역대급무너지는 세수기반 (2025.02.18.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3074.html

오직 감세에서만 협치여야,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늘려주기로 (2025.02.1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82049005

 

일자리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꽁꽁

지난 214일 통계청은 ‘2015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2787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65세 이상에서만 34만명이 늘었고 15~29세 청년층은 360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000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20211(-314000) 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12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에는 담기지 못하는 체감실업률은 청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이렇게 악화한 것은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합니다.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로 작년보다 41천명 늘었습니다.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단 취업자로 통계에는 잡히지만,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이 생계 등을 위해 임시·단기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기업의 고용심리가 위축된 점입니다. 그런 데다 기업이 신입보다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앞으로도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늘어난 점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청년고용한파를 의식하면서 일자리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며 지난 214일 일자리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 실효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인데요,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41.2%로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질 높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부자감세로 경기부양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해 청년 고용시장을 살리는 것이 어느때보다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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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eil.com/news/read/538079

청년 고용한파 굳어지나체감실업률·고용률 4년만에 최대 악화 (2025-02-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5039700002?input=1195m

풀리지 않는 청년고용 한파체감실업률, 4년 만에 최악’ (2025-02-17 서울신문)

 

전국 산업단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10곳 중 8곳은 노동관계법 위반

224,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24,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중대재해참사의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87곳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파견은 아리셀중대재해참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 역시 1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2개소)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164명의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코넥 자체는 불법파견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의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에스코넥 내부에 불법 파견업체 직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불법파견이 이주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철저한 감독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나 됐습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자 총 1451명 몫의 124800만원에 달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나 여성, 이주노동자를 차별한 사례도 13개의 사업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식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은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습니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엉뚱한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 115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했더니, 현장 기업들은 "직접 채용 여력이 부족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업체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파견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준 것입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참사를 당했는데, 고용노동부는 파견확대의 목소리를 더 중심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불법이 드러났으면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그런 불법으로 인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고,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관련자료 =>

곳곳에 도사린 아리셀 참사229곳 조사했더니 884명 불법파견 적발 (2025.02.24.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414340002559

영세제조업 10곳 중 8곳이 노동법 위반불법파견도 38% (2025.02.24.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