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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 '공동근로복지기금'마저 차등지원?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이 34일 공고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6억 원(28.3%) 증액된 299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출연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지금을 설립하여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구입이나 장학금, 경조금 등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수준 편차는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1000원으로, 월평균 434000원인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한다면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애초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목표와는 다르게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연금의 100%’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평가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기업 규모와 노동자 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만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60~80점은 출연금액의 75%, 40~60점은 50%, 그 이하는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방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의지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노동자의 직접 참여도 제한되어 있어 공동복지기금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취지 자체는 좋지만, 기업 중심의 운영과 기업의 복지 책임의 전가, 실질적 혜택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배제 없이 포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원청이 하청 복지 지원하면 정부가 '절반' 준다최대 2억원 (2025.3.4,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4_0003085022

 

● '나쁜 일자리' 부추기는 '시간제 일자리'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신규(근속기간 1년 미만 취업자)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50.0%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여성이 포함된 일자리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 여성 노인 일자리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로 채워진 탓으로 해석됩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대비 33.7만 명이 증가한 845.7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시간제는 전년 동기 대비 38.3만 명이 늘어 425.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나 됩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 여성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절반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50.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임금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밖에 머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노인빈곤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노동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이들을 저임금과 시간제 노동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도 착취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바꿔내고, 노동권 보호와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관련기사> 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2025.3.5.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4L3D36V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만 144500곳에 달해

313일 국회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지난 10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지난해에만도 144500개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과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등의 방식입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중 일부만을 적용하거나 적용 조항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오히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시급하게는 위장 상시근로자 수 축소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 능력은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휴업수당, 징계 절차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줄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업주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관련기사>"근로법 미적용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0년 간 4"작년 14.5만개 (2025.03.13.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3_0003098157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노동조합 가입한 노동자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판제조업체 노동자들이 공장장의 폭행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최근 ㄱ사업장 노동자 10여 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에 따르면 ㄱ사업장 공장장은 툭하면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박치기를 하면서 대가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 “눈깔은 뒀다가 뭐하냐는 등의 막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데이트하러 가자”, “나는 아가씨 옆에 앉아야지라는 등 성희롱도 일삼았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된 60대 노동자에게는 여기가 노인네 거두는 요양원이냐”, “나이 먹었으면 산에나 가지 왜 출근했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올해 1월 회사에 해당 공장장을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고, 그마저도 실제 감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인권은 쉽게 무시됩니다. ‘까라면 까야 하는 전근대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질서가 아직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작업라인 속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해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물으면 많은 이들이 관리자들의 막말이 줄어들고, 존중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꼽습니다. ㄱ사업장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관련기사> 공장장 막말·폭행 이젠 못참아경기도 안산 강판업체 노조 결성 (2025.3.1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7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