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반월시화공단 임금실태조사 결과
․ 반월시화공단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는 전국의 산업단지공단 중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6개 공단(서울 디지털, 의정부 용현,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무작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인터넷 설문조사로도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총 3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1. 여전히 열악한 임금 수준
성별 |
나이 |
노동시간 |
임금 |
시간당임금 |
(월)고정급 |
전체 |
40.0 |
50.3 |
210.8 |
7940.2 |
165.6 |
여성 |
41.4 |
47.7 |
170.1 |
6803.7 |
141.9 |
남성 |
38.9 |
52.3 |
244.3 |
8879.3 |
185.2 |
<제조업> | |||||
숙련직 |
43.4 |
52.2 |
240.8 |
8409.6 |
175.4 |
기계조작 |
40.2 |
55.6 |
220.8 |
7357.6 |
153.5 |
단순직 |
40.8 |
49.4 |
180.4 |
6977.6 |
145.5 |
<표1>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임금수준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나쁩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50.3시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210만8천원에 불과하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시간당 임금은 7,956원에 불과합니다. 월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65만6천원의 임금을 버는 셈입니다.
기업규모 |
나이 |
노동시간 |
임금 |
시간당임금 |
(월)고정급 |
1~4인 |
41.2 |
48.6 |
192.4 |
7564.0 |
157.8 |
5~9인 |
39.7 |
47.6 |
234.2 |
9185.4 |
191.6 |
10~29인 |
41.1 |
48.0 |
212.9 |
8286.2 |
172.8 |
30~99인 |
40.8 |
49.1 |
198.0 |
8043.5 |
167.8 |
100~299인 |
39.3 |
53.2 |
191.4 |
6664.5 |
139.0 |
300인 이상 |
38.5 |
54.5 |
265.5 |
8829.0 |
184.1 |
<표2>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 가장 심각한 노동조건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기업규모입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는 100인~299인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노동조건이 나쁩니다.
|
1-4인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이상 |
정규직 |
85.7 |
60.0 |
59.4 |
55.4 |
48.2 |
73.8 |
비정규직 |
14.3 |
40.0 |
40.6 |
44.6 |
51.8 |
26.2 |
한시근로 |
14.3 |
25.0 |
30.7 |
32.6 |
43.6 |
21.4 |
기간제 |
9.5 |
16.7 |
21.0 |
30.0 |
32.7 |
19.1 |
파견 |
4.8 |
8.0 |
10.9 |
17.6 |
17.9 |
9.5 |
<표3> 기업규모별 고용형태
․ 100~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51.8%로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노동조건이 나쁜 파견노동자 비율도 17.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물량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반면, 30~299인 규모의 기업은 물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나쁜 노동자들도 그래서 100~299인 규모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중 26.1%가 법정최저임금 미만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26.1%에 이릅니다. 최임 미만은 여성이 37.9%이고, 남성이 19.3%로서 여성들이 최임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임 미만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00인~299인 사이 기업으로서 무려 46.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최임 미만의 비율이 38.6%로서 정규직 21.4%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결국 100~300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여성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4인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이상 |
최임미만 |
42.9 |
8.7 |
22.6 |
29.6 |
46.3 |
10.0 |
최임이상 |
57.1 |
91.3 |
77.4 |
70.4 |
53.7 |
90.0 |
<표4>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은 시간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잔업과 특근 등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혹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의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로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0-39 |
40 |
41-47 |
48-52 |
53-59 |
60이상 |
최임 미만 |
25.0 |
16.5 |
11.1 |
23.6 |
38.6 |
48.5 |
최임 이상 |
75.0 |
83.5 |
88.9 |
76.4 |
61.4 |
51.5 |
<표5>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3. 노동자 27.4%가 지난 1년간 근로조건 악화를 경험
빈도 |
노동조건악화 |
취업규칙 |
임금피크 |
수당삭감 |
성과차등지급 |
저성과자징계 |
기타 |
314 |
27.4 |
12.4 |
3.8 |
6.4 |
9.2 |
5.7 |
15.9 |
<표6>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2015년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이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12.4%에 이르고 성과차등지급도 9.2%에 이릅니다.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이미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주요 직종 |
빈도 |
노동조건악화 |
취업규칙개악 |
임금피크제도입 |
수당삭감 |
성과차등지급 |
저성과자징계 |
기타 |
숙련직 |
45 |
24.4 |
6.7 |
4.4 |
0.0 |
15.6 |
13.3 |
15.6 |
기계조작 |
37 |
13.5 |
5.4 |
2.7 |
5.4 |
0.0 |
5.4 |
10.8 |
단순직 |
144 |
32.6 |
18.8 |
4.9 |
7.6 |
10.4 |
3.5 |
15.3 |
판매직 |
19 |
21.1 |
10.5 |
0.0 |
10.5 |
0.0 |
5.3 |
15.8 |
사무직 |
51 |
25.5 |
5.9 |
2.0 |
7.8 |
7.8 |
5.9 |
23.5 |
전문직 |
16 |
31.3 |
6.3 |
6.3 |
0.0 |
18.8 |
6.3 |
12.5 |
<표7> 직종별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임금피크제의 경우 151~2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4.0%가 시행한다고 답했고, 201~250만원은 3.3%, 251~300만원은 6.5%, 300~400만원은 8.0%가 시행한다고 답해서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규모 |
빈도 |
노동조건악화 |
취업규칙개악 |
임금피크제도입 |
수당삭감 |
성과차등지급 |
저성과자징계 |
기타 |
1-4인 |
21 |
9.5 |
4.8 |
4.8 |
0.0 |
4.8 |
9.5 |
14.3 |
5-9인 |
25 |
16.0 |
4.0 |
0.0 |
0.0 |
8.0 |
8.0 |
8.0 |
10-29인 |
64 |
25.0 |
14.1 |
1.6 |
4.7 |
7.8 |
3.1 |
17.2 |
30-99인 |
92 |
25.0 |
10.9 |
1.1 |
7.6 |
10.9 |
2.2 |
20.7 |
100-299인 |
56 |
30.4 |
14.3 |
8.9 |
8.9 |
8.9 |
5.4 |
12.5 |
300인 이상 |
42 |
47.6 |
21.4 |
9.5 |
11.9 |
9.5 |
14.3 |
16.7 |
<표8> 규모별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노동조건 악화가 전반적이지만 기업규모가 커질 수록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수록 근로조건 악화의 시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4. 가장 노동조건이 나쁜 파견노동자의 현실
공단 노동자 전체 |
빈도 |
나이 |
노동시간 |
임금 |
시간당임금 |
최저임금 미만율 |
정규직 |
184 |
40.0 |
50.9 |
220.0 |
8118.6 |
21.4 |
비정규직 |
130 |
39.6 |
49.3 |
195.6 |
7661.7 |
38.6 |
기간제 |
76 |
39.2 |
49.7 |
188.9 |
7574.5 |
40.9 |
파견제 |
46 |
39.4 |
48.0 |
165.5 |
6270.4 |
51.4 |
<표9> 반월시화공단 파견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반월시화공단 파견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6,270원에 불과해서 비정규직 전체 평균에도 뒤집니다. 기간제와 비교하더라도 기간제 시간당임금 7574.5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임금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미만율은 51.4%에 달해 파견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을 통해서, 뿌리산업 파견확대가 일자리를 얼마나 불안정하고 나쁘게 만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5.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
1년 미만 |
1-2년 |
2-5년 |
5-10년 |
10년이상 |
안산전체 |
31.3 |
17.1 |
22.4 |
15.7 |
13.5 |
정규직 |
25.6 |
14.7 |
25.0 |
18.2 |
16.5 |
비정규직 |
41.0 |
21.0 |
18.1 |
11.4 |
8.6 |
한시근로 |
40.7 |
21.0 |
19.8 |
9.9 |
8.6 |
기간제 |
40.0 |
21.4 |
18.6 |
10.0 |
10.0 |
파견직 |
63.3 |
20.0 |
6.7 |
3.3 |
6.7 |
<표11>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도 매우 낮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전체 경력 연수가 8.8년인데 비해 근속년수는 4.0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만큼 이동이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이 1년 미만이라고 답한 노동자가 무려 31.3%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짧은 기간동안 일하고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조업에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 3개월, 그리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는 파견노동자가 무려 35.7%나 되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노동자도 50%나 됩니다. 그만큼 제조업에서 파견이 상시업무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 미만 근속한 파견노동자가 63%나 되어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속년수 |
나이 |
노동시간 |
임금 |
시간당 임금 |
월고정급 |
1년 미만 |
35.8 |
52.0 |
208.0 |
7664.2 |
159.9 |
1-2년 |
39.6 |
48.2 |
200.5 |
7778.7 |
162.2 |
2-5년 |
40.6 |
52.2 |
207.3 |
7438.2 |
155.1 |
5-10년 |
42.9 |
47.1 |
221.3 |
8731.2 |
182.1 |
10년 이상 |
48.4 |
48.0 |
247.3 |
9655.1 |
201.4 |
<표12> 근속년수와 임금수준
․ 문제는 근속년수가 높아져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한 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는 임금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을 통해 임금수준을 높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잔업과 특근으로 생계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업과 특근을 따라 기업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근속에 따른 임금보장이 문제라고 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이야기하고 성과급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노동자들은 근속과 임금이 상관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6.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
노동시간 |
0-39 |
40 |
41-47 |
48-52 |
53-59 |
60 이상 |
비율 |
2.3 |
28.9 |
12.1 |
18.2 |
15.4 |
23.1 |
시간당임금 |
16109.6 |
8978.2 |
8365.9 |
7600.9 |
7026.8 |
6802.4 |
<표13> 반월시화공단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50.3시간입니다. 그런데 주 60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무려 23.1%나 됩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시간당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7940.2원으로서 이것을 월 고정급으로 환산하면 165만6천원인데 이 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그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하는 임금으로도 생계는 불가능합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이 받은 월 210만8천원으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을 올려야 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임금 |
부족하다 |
그럭저럭 |
최저임금 |
올려야 한다 |
적정하다 |
내려야 한다 |
90.9 |
9.1 |
89.3 |
10.1 |
0.6 |
<표14> 임금에 대한 만족도와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
7.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
|
임금 |
노동시간 |
시간당임금 |
희망임금 |
희망시간당임금 |
희망월고정급 |
임금인상필요액 |
최저임금요구액 |
전체 |
210.8 |
50.3 |
7940.2 |
265.6 |
10005.7 |
208.7 |
57.1 |
8385.4 |
여성 |
170.1 |
47.7 |
6803.7 |
217.0 |
8637.9 |
180.2 |
47.8 |
7901.5 |
남성 |
244.3 |
52.3 |
8879.3 |
305.1 |
11126.1 |
232.1 |
64.7 |
8785.2 |
<표16>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하면 희망임금은 265만6천원이며, 시간당 1만5.7원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생활임금 요구는 208만7천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8385.4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7. 임금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이 매우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집단적 조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금은 주는대로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주는대로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임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는 노동자는 84.2%이고, 받지 않는다는 노동자도 무려 15.8%나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것은 기업주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으니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
장기임시 |
한시근로 |
기간제 |
파견제 |
협상과정 참여가능 |
36.5 |
19.3 |
9.1 |
22.2 |
19.4 |
4.6 |
과정있지만 참여불가 |
19.5 |
20.2 |
13.6 |
20.0 |
20.8 |
18.6 |
협상과정 없음 |
44.0 |
60.5 |
77.3 |
57.8 |
59.7 |
76.7 |
<표21> 고용형태별 임금협상 과정 참여 여부
․ 임금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임금현상 과정에 참여가 가능한 노동자는 31.0%에 이릅니다. 협상과정이 있지만 참여가 불가능한 노동자는 19.1%, 그리고 협상 과정 자체가 없는 노동자는 49.9%입니다. 69%의 노동자가 임금협상 과정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협상과정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85.7%에 이릅니다. 임금은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숙련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개별 노동자가 그 협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인 임금협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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