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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나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4월 초에 논의를 시작해 6월 말 7월 초에 그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계에서 9명, 경총과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단체에서 9명,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서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 타협안이 대개 다음해 최저임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회의록조차 잘 공개되지 않고 언론보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앞두고서야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올해는 6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식비, 교통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사장


올해 최저임금협상의 쟁점은 인상액보다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두세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로 나오던 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키자는 게 사장들의 주장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 등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한 달 일하고 손에 쥐게 되는 게 임금입니다. 사장들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올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시급 7000원 주기는 싫고 그 동안 나온던 상여금과 식비를 갑자기 안 주기는 어려우니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장들이 인상을 막는게 불가능해보이니 들고나온 꼼수입니다. 아니나다를까 6월 2일 전원회의에 경남 거제시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노동자 임금을 깎자고 나선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내년 우리 임금


분명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온갖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할텐데, 공단노동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연스레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협상은 사실상 국민임금 협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공단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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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내 하루는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으로 200자 글쓰기

 

노동자 서민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정당한 우리의 요구, 최저임금 1만원)
https://goo.gl/WRVZ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