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5일 (목) 오후2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로 진행된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 상담사례를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와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께서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현 주소>에 대해 정부 법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최정규 변호사님이 해주셨고,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과 한노보연 손진우 소장,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이 토론자로 함께했습니다.
수년째 외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여전히 우리는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토론문 중>
"이처럼 고용허가제(E-9)는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숙소 또한 사용자 결정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의 눈 밖에 나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는 불만을 제기하지 못한다. 결국, 주거의 질은 고용주의 인식과 비용 부담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안에서 ‘주거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사자들의 체류 자격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 제도의 강력한 제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법 파견이 만연한 안산·시흥 산단의 현실은 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안산시흥지역 불법파견업체 이용자의 90%가 이주노동자인데, 이들은 체류 자격과 고용 안정성 두 가지 모두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숙소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스스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된다. 이는 곧 인권침해와 직결된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상의 조건은 주거의 열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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