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해당 숙소는 기숙사가 아니다”라며 일방적 사업주 편들기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어제(22일) 10시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주거, 숙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회사 소유의 기숙사를 기숙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사업주가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것,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에 즉각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주거, 숙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회사 소유의 기숙사를 기숙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사업주가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것,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에 즉각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회사 소유 기숙사에서 죽었는데, '기숙사' 아니다? 고용노동부 규탄"
경기이주평등연대가 4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지난 2월 16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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