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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2025.8.26.-2025.9.11.)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93명의 노동자 사망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11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7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9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간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남 창원산단에서도 12, 전남 여수산단 11, 울산 온산산단 10명 등의 순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1월에서 8월까지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아래로 추락해서,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시화산단에서도 지난 519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한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러한 국가산단들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제조업 중심지로, 시설이 노후해 추락이나 협착 같은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같은 대형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의 경우 중화학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20223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것처럼 폭발·화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산단의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주고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비용을 늘리도록 대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국가산단이란 이름 무색···매년 93명 목숨 잃었다(2025-09-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10758001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감독 결과 65건의 법위반 드러나

[사진출처 : SPC)

지난 519일 새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모두 65건의 법위반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2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49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추락 방호 조치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인 822일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경영자를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한지 95일 만의 일입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들은 무혐의로 지나가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잇따른 노동자의 사망에도 입에 발린 대국민 사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할 뿐인 SPC가 정신차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뒤 근로감독서 65건 위반 드러나(2025-08-26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454

·노동부, SPC삼립 대표 소환시화공장 근로자 사망 95일 만에 중대재해법 조사(2025-08-22 헤럴드경제)

https://v.daum.net/v/20250822125224912

 

고용노동부의 각종 노동관련 대책,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를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615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되었으며,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예산을 대폭 늘리고,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사업,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을 신규 도입하고,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고 예방시설 구축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하여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예산을 신설하고,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되었고,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되었습니다.

노동 및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견 화려해 보이는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될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맞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권 초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2025-08-3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311200011

 

경기도 임금체불 규모 최대...임금체불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신용제재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3421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천명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3540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에서 일하는 432백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서울이 그 다음으로 47천명의 노동자 임금 3434억원이 체불되었습니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7602억원으로 전체의 56.6%입니다. 사업체가 경기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나저마 체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행인 것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 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번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퇴직금을 포함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상습체불사업주심의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대지급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심의위에서 신용제재 대상으로 의결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대출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신용제재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임금체불 진정을 당한 사업주가 일부 체불임금을 변제하거나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노동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죠. 결국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체불사업주는 매우 적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임금체불이 더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이제 법개정으로 인해 법원 판결 없이도 심의위의 결정만으로 신용제재가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이 근절되길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임금체불 1위 지자체는 경기도체불액 절반 수도권 집중(2025-09-0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5155000530

·내달 23일부터 임금체불하면 법원판결 없이도 신용제재(2025-09-11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8166.html

 

성별임금격차 더 커졌다

[그림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30.7%로 전년(26.3%)보다 4.4%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명이 남성보다 덜 받는 연간 임금은 3007만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조사결과 2024년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 여성은 6773만원이었습니다.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대비 줄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커지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대상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 여성 9.4년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0.9%, 전년(23%)보다 2.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2.6배 수준입니다. 2023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 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2025-09-0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81557001

· 성별임금격차 29%OECD 회원국 평균의 2.6(2025-09-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117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