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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2025.9.11.-2025.9.23.)

○ 민주노총, 산업단지의 날 맞아 노동중심 정책 촉구

[사진출처 : 기계뉴스]


9월 14일은 ‘산업단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된 날인 9월 14일을 기념하여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역사 속 산업단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청 대자본으로부터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작은 사업장의 어려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의 이전 등으로 공단은 여전히 제조업의 기반으로 불리지만 노동이 존중되고, 튼튼한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린 곳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업단지의 땅과 건물은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되었고, 청년 노동자들이 찾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터와 일터 권리를 건강하게 하기보다 문화를 강조하며 오히려 제조업 본연의 역할로서의 공단의 위상에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공단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지 못하고, 미래를 밝히는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엉뚱한 곳에 비용을 들이고 헛도는 것이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단지의 날을 맞이해서 민주노총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산업정책의 기반을 노동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가들만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기업의 고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노-정 교섭의 틀을 갖추어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그나마 일거리를 좇아 이리저리 떠다녀야 하는 곳,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파견 노동을 넘어 이주노동자에게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단 노동자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이 지금의 산업단지입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섭’과 같은 소통구조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 민주노총 “정부 산업정책, 노정교섭하자” (2025-09-1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67
· “노동중심 정책전환 없이 산업단지 미래도 없어” (2025-09-11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835

○ 안산시의회, 작업중지권 범위에 기후재난을 포함하는 법개정 촉구

[사진출처 : 뉴스웍스]


9월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은 국민의힘 소속의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 노동자들, 특히 건설/제조/농업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그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건의안은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용에 담았습니다. 
폭염이나 한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옥외노동자,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내에서 폭염 등에 노출된 채 일해야 하는 노동자, 이들 대부분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위험에도 스스로 일을 멈추지 못하게 되거나, 일을 멈추지 못하도록 강요당합니다. 한여름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작업중지’를 규정한다는 것은 일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의 속도와 양, 일하는 때 등을 정하는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힘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기후재난을 작업중지권의 범위에 포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도 강한 노동조합이 없는 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업중지권이 바로 서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동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들의 노동을 통제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 등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말하고, 살피는데 있어서 심화된 ‘불안정노동’의 양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법 개정의 목소리가 반가운 만큼 그에서 소외될 노동자들이 없도록 더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안산시의회, ‘노동자 작업중지권’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9-11 뉴시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9112027273639

○ 고용노동부, 은행계좌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상금 현금 지급 지침 마련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장애나 그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이주민의 사회·문화 갈등조정기구인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규)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다쳐 장해등급을 받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의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는 잘 마쳤지만,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4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개월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고, 그를 받아들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례를 접수했던 노동자는 마련된 지침으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첫 사례자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은행 계좌 없는 이주민도 산재 보상금 받는다 (2025-09-18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9368.html

○ 5인 미만 사업장, 범법지대라 할 만큼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직장갑질119가 9월 2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점인 64.6보다 9점 낮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보다 높은 69.4점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은 72점으로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총 100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항목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보다 낮은 결과치를 보였고, 특히 연장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항목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 같은 법적용 배제는 작은 사업장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그나마 일부 적용되는 조항조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휴게시간 조차도 평균보다 8.5점이나 낮은 56점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의 김기홍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 만큼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300인 이상보다 14점 낮아 (2025-09-2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11621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