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6. 1. 11. - 2026. 1. 23.)

○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지난 2022년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개발 계획 수립, 투자유지, 산업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개발계획서를 마련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해 9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은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입니다. 안산시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개발사업시행자이며, 개발 기간은 2026년~2032년으로 이미 시비가 359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후 513억 원이 더 투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는 대표적인 작은사업장 밀집 산단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0%를 훨씬 넘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로봇·제조산업을 육성하면서 그를 통해 반월산단과 시화산단을 디지털 전환해 연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인데요. 경기도는 이를 통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 2천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인접해 있고,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동 89, 90블럭으로 이야기되는 이 지역은 개발과 함께 주차난이 심각하고 학교시설, 상업시설이 부족해 생활 불편이 있어 난개발 우려가 계속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하면서 이를 거주시설로 활용하고, 주변 교통 문제 처리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다루어지지만, 대규모 개발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곤란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됩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전체가 산업시설도 아닙니다. 가장 큰 규모를 공공시설용지로 배치하고(62.5%), 그다음 연구시설로 17%, 산업시설용지는 11.9% 정도가 됩니다. 산업부 고시에서는 신규 유발인구를 1만 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1만 2천 명의 고용창출은 좀 부풀린 기대로 보입니다. 이후 이 개발로 인해 변화되는 지역의 모습, 주민들의 삶의 상태 등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그 영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영세 공장 96% '반월·시화' 국가산단에 첨단 로봇 입힌다 (2026-01-15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policy/2026/01/15/2026011509452512730
· 경기도, 3년 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특구 지정 성공 (2026-01-15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115000093
○ 산업부, 첨단산업과 문화·편의 등을 이유로 또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산업부가 1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생산 활동 지원시설 오피스텔 거주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비제조업 입주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 임차인이 다른 업종으로 입주 경우에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에 기존의 식당, 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등에 문화시설·체육시설, 편의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추가해 명시했습니다. 또 제조업체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도록 변경했고,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관련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규제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업종 개수를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녹지구역 및 폐기물 매립부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산업시설 내에 제조업 외 산업의 입주를 계속해 확대해 나가는 것은 산업단지의 제조업 부지로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크게 늘리고,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산업단지 내의 공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주 업체의 성격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는 산업단지 관리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 활동 지원시설 오피스텔 거주를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시설로의 부지 활용을 위축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비제조업 등의 업종 변경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로 하는 것 또한 산업단지의 부지 활용 목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합리화해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중심으로서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은 점점 희박해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인근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편의 확대 수준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관련기사>
· ‘회색 공장’ 산업단지, 단순 제조기지서 ‘신산업·라이프 플랫폼’으로 패러다임 전환 (2026-01-21 산업종합저널) https://industryjournal.co.kr/news/244708
○ 근로감독관 명칭 바꾸고, 작은사업장 업무부터 지방정부로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고, 대상사업장도 2027년까지 세 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겠다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 근로감독은 5만 4천 곳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 사업장의 2.6%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올해는 9만 곳, 2027년에는 14만 곳까지 늘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전 사업장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감독관을 2천 명 더 늘려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꾀합니다.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주로 지방정부의 소관 하에 놓이게 됩니다.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이 있는 지역 기반 업종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계절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을 우선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 및 산안법 전반에 대해 사업장 감독 및 사후조치를 하고,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는 큰 사건이나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련된 사안, 그리고 신고 및 진정사건은 노동부가 여전히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1월 21일 국회 본청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근로감독 행정이 가능할 것을 전망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노동문제에 개입할 법적 권한 없이 단순 상담이나 지원 수준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의 우려도 지적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의 강화는 매우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늘 신고하면 처리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 선제적으로 감독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탓도 분명히 있기에 감독관의 수를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같은 정책적 구상이 아래까지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이 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노동문제를 다룰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긴밀히 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경험도 쌓여야 할 것인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부실한 정책의 시험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만큼, 작은사업장의 노동권 문제를 더 열심히 제기하고 사회 이슈화해야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관련기사>
·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감독 사업장 3배 확대 (2026-01-14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40
·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두고 “지역특성 반영” “질 저하” (2026-01-2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58
○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변협과 민주당이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이 ‘바람직한 고용허가제도’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최정규 센터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재고용허가제도, 열악한 기숙사와 주거권 침해, 임금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 문제인 사업자 변경 사유제한과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숙사 설치, 임금 체불 진정 등 권리 구제절차 진행 시 체류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 조치로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했습니다. 이에는 민주노총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국 초기 1~2년간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예노동으로 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없다며 첫날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해서는 언어 소통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계절노동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을 근절해야 하며, 그를 위해 이주‘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부로 관할을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기체류로 전환하면서 가족동반이 가능하도록도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모두 평등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편들입니다.
<관련기사>
· “기계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떠날 자유’ 어디에? (2026-01-14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920
· “노예노동은 하루를 일해도 노예노동, 기간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안돼” (2026-01-12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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