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54만천원의 임금인상 요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7,173원을 희망
반월시화공단 [월담]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임금요구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2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임금요구안과 희망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7,642원으로서 고정적인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고정급으로 환산하면 159만원이 됩니다. 즉 잔업과 특근 없이 하루 8시간을 일할 경우 노동자들은 159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고정급은 92만원에 불과합니다. 평균가족수가 2.4명인데 이 임금으로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대다수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노동시간이 50시간이나 되고, 60시간을 넘게 초장시간 일하는 비중도 28.2%나 되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노동자들은 월 54만1천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7,173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설령 이만큼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144만6천원에 불과하여 이것은 법원에서 최저생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2인 가구 기준 법정최저생계비 146.1만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요구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1,49만9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이 요구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월담]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에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요구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낼 예정입니다.
***************
<자료 1>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임금요구안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실태조사 결과 개요
- 날짜 : 2013년 11월부터 12월 초
- 방식 : 반월시화공단 안에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한 직접 설문조사 방식
- 조사 대상 특성
|
|
빈도 |
백분율 |
|
|
빈도 |
백분율 |
조사 지역 |
반월 |
153 |
61.2 |
노조 |
有노조 |
26 |
10.4 |
시화 |
97 |
38.8 |
無노조 |
224 |
89.6 | ||
|
전체 |
250 |
100.0 |
이주 |
정주 |
214 |
93.0 |
이주 |
16 |
7.0 |
설문조사 응답자는 남성이 60.1%이고 여성이 39.9%이다.
2. 인구학적 특성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독신가구가 많고 홀로 벌어서 부양을 해야 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
|
전체 |
성 |
세대 | |||||||
|
|
빈도 |
백분율 |
여성 |
남성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 |
가구수 |
1인 |
94 |
38.5 |
39.4 |
39.6 |
81.3 |
69.8 |
39.1 |
12.3 |
13.0 |
0.0 |
2인 |
48 |
19.7 |
17.0 |
21.5 |
18.8 |
22.6 |
25.3 |
10.5 |
13.0 |
16.7 | |
3인 |
41 |
16.8 |
18.1 |
15.3 |
0.0 |
5.7 |
17.2 |
28.1 |
21.7 |
33.3 | |
4인 |
39 |
16.0 |
16.0 |
14.6 |
0.0 |
1.9 |
12.6 |
28.1 |
39.1 |
16.7 | |
5인~ |
22 |
9.0 |
9.6 |
9.0 |
0.0 |
0.0 |
5.8 |
21.1 |
13.0 |
33.3 | |
가족형태 (부양주체) |
독신 |
94 |
38.5 |
39.4 |
39.6 |
81.3 |
69.8 |
39.1 |
12.3 |
13.0 |
0.0 |
동반자 |
19 |
7.8 |
5.3 |
9.7 |
6.3 |
11.3 |
9.2 |
3.5 |
4.4 |
16.7 | |
동반 부양 |
58 |
23.8 |
18.1 |
27.1 |
0.0 |
3.8 |
21.8 |
42.1 |
39.1 |
50.0 | |
1인 부양 |
54 |
22.1 |
31.9 |
13.9 |
0.0 |
1.9 |
18.4 |
42.1 |
43.5 |
33.3 | |
기존가족 |
19 |
7.8 |
5.3 |
9.7 |
12.5 |
13.2 |
11.5 |
0.0 |
0.0 |
0.0 |
- 독신가구 비율이 38.5%로 매우 높고, 30대에서도 39.1%는 독신가구이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이 그만큼 혼자 살거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1인 부양 가구주의 비율이 22.1%로 매우 높은 편이다. 홀로 벌어서 부양을 한다는 것인데, 이 중 여성의 경우 동반부양은 23.8%에 불과하고, 독신(39.4%)이거나 혹은 1인부양가구주(31.9%)로서 생계의 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중이 71.3%나 되었다.
- 남성의 경우 홀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13.9%밖에 되지 않았다. 독신이 39.4%이고, 동반부양이 27.1%로 맞벌이가 많은 것이다. 즉 남성의 경우 독신이 아니면 홀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3. 고용형태의 특성
|
|
전체 |
성별 |
세대별 | |||||||
|
|
빈도 |
백분율 |
여성 |
남성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 |
지위 |
상용 |
186 |
78.8 |
67.0 |
87.7 |
20.0 |
66.0 |
90.7 |
88.7 |
76.2 |
83.3 |
임시 |
33 |
14.0 |
18.7 |
10.9 |
66.7 |
26.0 |
4.7 |
7.6 |
9.5 |
0.0 | |
일용 |
17 |
7.2 |
14.3 |
1.5 |
13.3 |
8.0 |
4.7 |
3.8 |
14.3 |
16.7 | |
고용 |
정규직 |
127 |
53.8 |
48.4 |
58.7 |
6.7 |
38.0 |
64.0 |
66.0 |
52.4 |
33.3 |
비정규직 |
109 |
46.2 |
51.7 |
41.3 |
93.3 |
62.0 |
36.1 |
34.0 |
47.6 |
66.7 |
- 반월시화공단은 고용형태에서도 성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정규직 비율로 58.7%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여성은 정규직 비율이 48.4%로 낮은 편이고, 남성은 87.7%가 상용직이지만 여성은 6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은 홀로 벌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해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여성의 일용직 비율이 14.3%로서 다른 공단에 비해 상당히 많다.
4. 노동실태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중에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9%에 불과하며, 시급제도 34.4%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절반은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 반월시화공단의 평균임금은 195.6만원으로, 2013년 8월 경활부가조사의 평균임금인 218.1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전체 62.6%가 중하위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전형적인 저임금 공단이다. 이 중에서도 여성은 중하위원에 37.7%가 분포하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33.8%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이 줄어든 만큼 생활하기에 부족하다는 노동자는 67.5%로 매우 높다.
- 공단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받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수당과 상여금등을 다 하여 시간당 임금을 구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7,642원으로서, 잔업 특근 없이 한달에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으로 환산하면 159만4천원이 된다. 이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정급이 9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
|
빈도 |
나이 |
가구 수 |
노동시간 |
임금 |
시간당 임금 |
고정급 |
정기 상여금 |
상여 비율 |
|
전체 |
236 |
35.8 |
2.4 |
50.0 |
195.6 |
7642.1 |
159.4 |
50.0 |
453.2 |
|
저임금 전체 |
60 |
31.7 |
2.0 |
58.7 |
149.3 |
4412.2 |
92.0 |
40.0 |
340.0 |
중하위 전체 |
124 |
33.6 |
2.1 |
54.4 |
164.5 |
5490.2 |
114.5 |
45.9 |
352.2 | |
성 |
여성 |
91 |
35.4 |
2.4 |
48.0 |
155.7 |
6149.7 |
128.3 |
45.1 |
386.7 |
남성 |
138 |
36.0 |
2.4 |
51.2 |
221.5 |
8664.5 |
180.7 |
54.1 |
492.7 |
- 이런 임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으로 자신의 임금을 벌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장시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
|
전체 |
성 |
세대 | |||||||
|
|
빈도 |
백분율 |
여성 |
남성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 |
노동시간 |
0~39 |
9 |
4.4 |
6.2 |
3.4 |
33.3 |
7.0 |
0.0 |
0.0 |
10.5 |
0.0 |
40 |
84 |
40.8 |
43.2 |
40.3 |
25.0 |
27.9 |
48.1 |
47.8 |
36.8 |
0.0 | |
41~47 |
9 |
4.4 |
7.4 |
2.5 |
8.3 |
0.0 |
3.8 |
8.7 |
0.0 |
33.3 | |
48~52 |
37 |
18.0 |
17.3 |
17.7 |
0.0 |
16.3 |
24.1 |
10.9 |
15.8 |
66.7 | |
53~59 |
9 |
4.4 |
3.7 |
5.0 |
0.0 |
4.7 |
1.3 |
10.9 |
5.3 |
0.0 | |
60~ |
58 |
28.2 |
22.2 |
31.1 |
33.3 |
44.2 |
22.8 |
21.7 |
31.6 |
0.0 |
반월시화공단의 평균노동시간은 50.0시간으로서 2013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상 평균 노동시간인 42.8%보다 무려 7.2시간 더 길게 일하고 있다. 여성은 48시간, 남성은 51.2시간으로 남녀 모두가 길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주당 60시간을 넘게 초장시간 일하는 비중도 28.2%나 되고 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만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벌고 있다.
5. 임금인상 요구액과 희망최저임금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액으로 고정급으로 54만1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71만6천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52만2천원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은 높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요구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임금인상 항목은 대다수인 83%가 기본급 인상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
|
|
임금인상 |
임금인상항목 | |||||
|
|
빈도 |
희망 임금 |
희망 고정급 |
고정급 인상필요액 |
기본급 인상 |
상여금 인상 |
연장 수당 |
보너스 인상 |
|
전체 |
236 |
263.6 |
217.1 |
54.1 |
83.0 |
10.4 |
8.7 |
11.3 |
|
저임금 전체 |
60 |
218.6 |
141.5 |
48.9 |
84.2 |
15.8 |
14.0 |
10.5 |
중하위 전체 |
124 |
226.5 |
161.8 |
47.2 |
78.3 |
13.3 |
14.2 |
13.3 | |
성 |
여성 |
91 |
209.4 |
175.4 |
42.8 |
83.9 |
10.3 |
11.5 |
8.0 |
남성 |
138 |
299.5 |
246.0 |
62.1 |
81.6 |
11.0 |
7.4 |
14.0 |
- 임금인상 요구액을 고정급으로 결정한 이유는 정률로 할 경우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임금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지 않는 고정급으로 이 희망임금을 환산하여 정액요구로 결정하였다. 노동자들의 희망 고정급 인상요구액은 54만1천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정급을 54만1천원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잔업 특근 없이 받아갈 수 있는 임금이 141만5천원밖에 되지 못한다. 이것은 법원에서 확정한 2인가구 법정최저생계비인 146만1천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상 요구라는 뜻이다.
- 또한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7,173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저임금노동자들일수록 오히려 더 낮은 최저임금을 희망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최저시급은 6,675원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희망최저시급이 8,533원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워낙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요구 수준에 묶여있고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를 희망하는 즉 현실적인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빈도 |
희망최저시급 |
희망최저임금 |
최저시급 인상필요액 |
최저임금 인상필요액 |
|
전체 |
236 |
7173.0 |
149.6 |
1963.0 |
40.9 |
|
저임금 전체 |
60 |
6675.1 |
139.2 |
1465.1 |
30.6 |
중하위 전체 |
124 |
6907.2 |
144.1 |
1697.2 |
35.4 | |
성 |
여성 |
91 |
6684.0 |
139.4 |
1474.0 |
30.7 |
남성 |
138 |
7516.8 |
156.8 |
2306.8 |
48.1 | |
임금 |
최임미만 |
41 |
6693.9 |
139.6 |
1483.9 |
31.0 |
저임금 |
19 |
6635.5 |
138.4 |
1425.5 |
29.7 | |
중하위 |
64 |
7124.5 |
148.6 |
1914.5 |
39.9 | |
평균 |
54 |
7028.5 |
146.6 |
1818.5 |
37.9 | |
중상위 |
20 |
9439.7 |
196.9 |
4229.7 |
88.2 | |
노조 |
有노조 |
25 |
8533.3 |
178.0 |
3323.3 |
69.3 |
無노조 |
211 |
7006.3 |
146.1 |
1796.3 |
37.5 |
6. 결론
- 반월시화공단은 여성노동자들일수록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다.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임금이 되기도 하지만,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독신이거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생계부양자이다.
- 반월시화공단공단은 전형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단이다. 최저임금 미만도 20.7%나 되며. 저임금 노동자는 30.3%이며 중하위원 노동자는 62.6%이다. 그러다보니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꾸려가게 된다. 노동시간 평균이 50시간이나 되는 것이다. 그래도 노동자의 67.5%는 이 임금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고 느낀다.
- 그래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정급 54만1천원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인상은 기본급 인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최저임금도 시급 7,173원은 되어야 한다고 희망한다. 고정급이 54만원이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잔업특근을 하지 않고 받는 임금은 상여금을 다 해서도 141만5천원에 불과하며, 최저임금이 희망대로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149만6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정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 146만1천원 수준이다. 간신히 살아갈만한 임금이라는 것이다.
-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생계에 모자란 금액은 또다시 잔업 특근으로 메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너무 저임금에 시달리다보니 희망도 저당잡혀서 작은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단 저임금을 낳는 다단계 원하청 구조, 불법파견으로 인한 중간착취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인상 요구액 조사를 해마다 진행할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지역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은 이 요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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