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뭉쳐라 노동자~ 노동조합!”- 단결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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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대망에 마지막 강의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왜 헌법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철폐연대 김혜진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강의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 봤더니 빨간 머리띠와 파업 등 대부분 투쟁하는 모습과 노동조합을 하게 된다면 걱정되는 것들을 물었더니 시선, 블랙리스트, 해고 등 막연한 두려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필요성은 느끼지만 왠지 부담스럽고 겁도 나고 해서 선뜻 다가서기가 힘든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밉보일까,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먼저 앞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직장 동료들 모두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들을 모으고 함께 대응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일, 1강부터 3강까지 들었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것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도,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었고, 마지막 강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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