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야심차게 계획되었건만....(또르르)
2015년도 월담 기획사업으로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던 담벼락교실 1강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ㅠㅠㅠ 당일날 비도 오고 마이크 상태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피켓 전시와 선전전으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그래도 블로그에서는 준비된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5담벼락교실-1강 우리에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반월시화공단은 다른 지역보다 노동재해율이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다보니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파견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작업 속도를 높이다보니 사고도 많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는 더 많은 비용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석유화학제조사업장은 무려 1,074곳이나 됩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화학물질취급사업장 8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런 생색내기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하청업체에게로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는 한 ‘안전’은 없습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는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야근에 주말근무에 몸은 점점 지치고, 한두 군데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일이 많아서만도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물품이나 약품, 소음이나 먼지 등 작업장의 환경, 부실한 안전장치도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는 장소에 문서로 비치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해당 제품을 다룰 때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는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안 한다면 교육을 요구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필요한 장비는 요구합시다.
위험작업 중지권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보면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느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냄새를 맡았을 때, 현지증이 날 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릴 때, 안전조치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제들이 해소되었을 때,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힘이 없으면 사실상 ‘작업중지권’은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현실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꽃단장하고 오신 강사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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