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죽어라고 일만 하면 진짜 죽는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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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노무사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쟁취해야 할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각 종 사업주의 의무, 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공단노동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의무, 형식적인 건강진단과 서명만으로 대체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임금이나 수당 덜 나온 거에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아프면 왜 아픈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산재고,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에 가야하고, 무엇보다도 아프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고, 감시하고, 궁금해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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