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교실 4강 마지막 수업은 불온한 책다방 들락날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당했을때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보는 "이렇게 해요" 시간은 월담 상담실장 최은실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하였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산업재해에 실제로 진정서를 써보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다쳤을때 제대로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이죠.
▶임금체불
1. 임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을 핑계로 사업주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지급해서도 안 되고, 2달에 한 번 또는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이나 회사 생산 물품으로 지급해서도 안 되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체불임금 받아내기
· 체불은 한달의 월급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는 것,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지 않은 것,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모두 체불입니다.
· 평소 임금명세서를 꼼꼼이 받아놓고, 자신의 출퇴근시간도 꼼꼼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근무기록 (수기 기록, 출퇴근 입력장치 기록, 출퇴근 일지, 연장/휴일근로 일지 → 근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록도 도움이 됨)
- 초과근무대장
- 임금대장
- 기타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반차/지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을 교통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기록
· 거듭 임금체불의 해결을 요청하고 약속하면서도 실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니 고용노동부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세요.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매달마다 3년이 넘은 임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임금을 청구하세요.
·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임금체불 해결이 쉬운 것은 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기꺼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3.체당금
· 사업장의 휴업, 폐업, 사실상 도산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일정금액 범위까지 이를 우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폐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최종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요건 :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노동자요건 : 파산선고일, 회새개시신청일, 도산등사시인정의신청일 1년 이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일 것
-사업장요건 : 사업이 재판상 파산, 도산, 회생개시결정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1개월 이상 소재를 알수 없거나 사업주 재산을 환가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주에게 청구(임의청구, 민사소송 등)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사고 발생시 입찰자격에 제한이 발생하거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산재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산재보험 처리를 2-3번 한다고 하여 바로 이러한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망설이는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과 법률의 무지, 회사 명예를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자체를 은폐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 공상이란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임금을 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빨리 복귀하라는 사업주의 종용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또, 공상처리시 산재사고가 기왕증(개인적인 과거의 병력)으로 작용해 이후 진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상처리 후에도 노동자는 언제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공상으로 지급받은 만큼은 산재보상금에서 제하고 지급됩니다.
·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하는 것이고, 회사는 조력할 의무만 있으므로, 산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사업주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고발생시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
- 사고의 원인, 사고시간, 재해 경위, 부상부위, 재해 장소 등 기초적인 내용 파악
- 사고 장면 사진 및 사고 목격자 파악
- 큰 사고시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며 업무 중 사고이고, 정황을 가능한 정확히 알릴 것
- 병원 이동은 119 이용하고 업무 중 사고임을 분명히 밝힐 것 (구급구조증명원에 기록이 남도록)
- 병원 진료시 반드시 업무상 사고임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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