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활동/일상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담노조 정기총회 공고 정기총회 공고 월담노조 규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아래-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8시 장소 : 월담노조 사무실 안건 : [안건1] 2023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의 건 [안건2] 월담노조 규약 개정의 건 [안건3] 임원선출의 건 [안건4]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안건5] 기타안건 2024년 2월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1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킬러규제 정책 대응 워크샵 윤석열 정부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각 종.. 더보기 10/17 <작은 사업장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배포 시작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된 권리를 스스로 되찾고 지키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필요할 땐 멀리 있는 법이지만, 직접 현실에서 적용해 보고 싸워보면서 나의 권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담노조는 매주 화요일 낮12시부터 13시까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내에서 권리수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수첩이 필요하신 단위(또는 개인)는 월담노조(031-491-2460)로 신청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월담의 한 달] 7-8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7-8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수요조사 마무리 ○ 공동휴게실 수요조사결과 중간보고회 ○ 노동it수다, 한 달간의 재정비 ○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 발행 지난 두 달도 월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사업장노동자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