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금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안 그래도 불안한 삶에 붙들 것도 없어질 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도 힘든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노조가 없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현황 <노동 부문>
지원대상/내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1인당 최대 10일, 1일당 5만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를 지원 (1인당 1일 66,000원/월198만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월50만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월50만원)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임금 감소 액 보전금 월40~60만원/간접노무비40만원/대체인력지원금) |
유급휴가비 :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기간동안 1인당 1일 13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일 2.5만원, 월 50만원) |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시>
Q 매출감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업한다고 합니다.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매출감소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최소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휴업하는데 개인 연차휴가를 쓰고, 무급 휴직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A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사용과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이 발생했을 시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하세요.
Q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시>
Q 여행을 다녀오니 회사에서 자가격리 하래요. 개인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자체적으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휴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Q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A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가 있으면 유급휴가 사용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비(1일 1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시>
Q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감염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거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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