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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

노동자가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 지금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안 그래도 불안한 삶에 붙들 것도 없어질 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도 힘든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노조가 없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현황 <노동 부문>

지원대상/내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1인당 최대 10, 1일당 5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를 지원 (1인당 166,000/198만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50만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0만원)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임금 감소 액 보전금 월40~60만원/간접노무비40만원/대체인력지원금)

유급휴가비 :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기간동안 1인당 113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2.5만원, 50만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시>

Q 매출감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업한다고 합니다.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매출감소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최소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휴업하는데 개인 연차휴가를 쓰고, 무급 휴직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A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사용과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이 발생했을 시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하세요.

Q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시>

Q 여행을 다녀오니 회사에서 자가격리 하래요. 개인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자체적으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휴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Q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A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가 있으면 유급휴가 사용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비(1일 1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시>

Q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감염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거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