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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

[언론보도]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변화 설문조사결과

월담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바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기고글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12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10명 중 6명 “코로나19로 감원·휴업”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로 안산 반월·시흥 시화공단에서만 2천7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공단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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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근로자들, "코로나19로 일감 줄고 임금 줄어"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이 지난 6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공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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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단 노동자들이 일감 축소 및 휴업과 감원 등을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 혜택과 정보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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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86

 

참세상 :: 일도 줄고 임금도 줄고, 불안만 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이후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응답자의 53.04%가 ‘일이 줄었다’고 답했다. ‘휴업을 했다’와 ‘감원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22%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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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노동자 ‘권리’를 잠식하는 것은 감염병 아닌 정부 정책

게다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계속해서 적용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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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응답자의 62.1%, 코로나19로 일감 축소 및 휴업 감원 등의 영향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04%일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휴업을 했다감원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22%4.35%로 높지는 않았는데, 이는 휴업과 감원 등으로 쉬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위 세 답변을 모두 합한 비율이 62.61%로 절대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1.30%,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1.30%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앞선 회사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일이 줄거나, 휴업과 감원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따로 분류해 임금변화를 살펴보니 52.2%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일이 줄어든 만큼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하였으며, 임금 보전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예방조치, 대부분 개인위생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사업장 차원의 방역조치보다 개인위생관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손 소독제 비치와 개인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 차원의 예방조치가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기시설 확충을 비롯한 사업장 소독, 근무밀집도 개선, 회사 차원의 방역물품 공급, 격리장소 마련 등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23.49%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경험한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23.49%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통보나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앞선 임금변화질문에서 임금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만 따로 분류해 피해 경험유무를 살펴보니 전체 응답자 보다 높은 58.32%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나 무급휴직, 해고위협, 임금삭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경험 거의 없어모르거나, 안내조차 받은 적 없어.

반면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경험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4.35%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1.7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정책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사 참여자 중에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안내를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불안감, 41.74%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질문에 41.74%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질문을 기업규모별로 다시 분석해보니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한 비중이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휴폐업의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고용의 조정은 너무도 쉽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의 정도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안감 이유경제적 불안감 26.03%, ·폐업 등 기업의 어려움 54.79%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임금의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26.03%)과 더불어 물량감소와 휴·폐업 등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54.79%)’을 그 이유로 답했습니다.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오는 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 크게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지원의 명확성 확보와 노동자 직접 지원의 필요

 

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감 축소 및 휴업 감원 등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62.61%에 이르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가진 경우도 41.74%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한 사례는 매우 낮았습니다. 지원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안내조차 받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해 대다수 노동자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이를 이용한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기업을 통한 지원에서는 고용유지와 노동자 전달체계의 명확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6월 말 기준으로 73천 개 사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가운데 5만 개 사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원 기준으로는 64만 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총액은 6,800억 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에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무급 휴업 휴직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및 휴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신청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설사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무급 휴업 휴직 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지원금의 신청보다 손쉬운 고용조정을 택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자의 급여 보전으로 온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의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지원 신청 여부와 지원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지원금이 제대로 노동자에게 전달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많지 않은 공단지역의 조건상 노동자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지원의 공개 여부는 노동자들의 제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직접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도 소득의 감소를 겪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생계의 위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 전반의 위축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급격한 생계의 위축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