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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40%, 있어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비율은
절반(50.7%)에 그쳤습니다. 현재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법정 유급병가
또는 상병휴가가 없는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2021년 7월,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업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작아져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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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아 전시회 등을 통해 실태를 알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쉴 권리 보장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휴게실 의무화’ 법안에 작은 사업장도 빠짐없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일터에 쉼표를 더하는 두가지 방법!
∨하나! 우리 회사 휴게실은 몇 점인가요
당신의 사업장에는 휴게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휴게실 점수와 한줄 평을 남겨주세요.
아래 링크 주소 또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들어가면 질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링크주소 >> https://bit.ly/일터에쉼표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으로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합니

docs.google.com

둘! 내가 쉬는 공간 사진과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작업 중간 10분, 식사를 하고 남은 점심시간.
잠깐의 눈 붙임도 모자랄 이 찰나의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휴게실, 탈의실, 작업장 한쪽에 깔아놓은 포장박스, 옥상에 놓인 의자, 개인 차안...
잠깐의 휴식시간 동안 내가 쉬는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더불어 그곳에서 들었던 생각,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아요~

♣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
방법1. 문자로 사진 보내기▷ 010-2766-7939
방법2. 이메일로 사진 보내기▷ goover20000@gmail.com
방법3. 카카오톡에서 '월담노조' 검색 하고, 채팅으로 사진 전송
♣ 쉬는 공간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께는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착순 100명)
♣ 보내주신 사진은 전시회를 포함해 관련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사업장이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공해서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