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20인 이상 사업장 수는 159,246개로 전체 사업장 2,680,874개소 중 5.9%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발생율이 높고 그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었다.
지난 1년간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휴게실 설치·관리 사항 노사 합의 명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4,036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14,693명의 노동자·시민의 서명을 받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국 노동지청 앞 1인시위와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제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일 직전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처리했다. 국민의 숨소리도 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숨막히는 현장에서 한숨 돌리기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과 다른게 무엇인가.
해마다 연이어 보도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존재한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사회 절대다수인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다. 여전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눈치보며 쉴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배제와 차별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노동자가 제대로 쉴 권리는 사용주 맘대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닌 당연히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시행 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연대해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휴게권 보장 사업, 노정 협의 추진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 노동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 경남지역 공단사업단 / 부산 녹산공단 조직화 대책위원회 /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화섬봉제인지회,금속주얼리분회,제화지부,금속인쇄업종분과(준)) /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 /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 부천시흥김포 작은사업장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희망’/ 서울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 서울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꿈틀’/ 세종충남희망노동조합 /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 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전국 16개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화섬노조, 지역시만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중소·영세비정규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의 권리와 노동조합으로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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