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1. 빌라 화재로 이주민 4남매 사망
지난 27일 새벽 3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이주민 4남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매의 빈소는 지난 28일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본국에 있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산역 주변 등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곡동의 경우 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대략 4-5천명이라고 하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숨진 4남매의 부모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반지하에 살다가 2021년 1월 화재 피해를 겪고 현재의 다세대주책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화재를 겪은 것이라고 하네요.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종종 화재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정주민인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화재사건이 발생하지만,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주민이다 보니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고, 때문에 화재에 필요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놓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관심 속에 화재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많은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되었지만, 추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연구 전담팀을 꾸려 실태조사 및 업무발굴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확인될 뿐이네요. 2021년 3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8만1천 여 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주민 거주환경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나이지리아 4남매 화재 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 전담팀 구성(인천일보, 4월 10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339
▲ 나이지리아 4남매의 죽음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주거환경(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96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인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75만6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2.7%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9.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엔 그 비율이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비교적 해고가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에게 급작스럽게 ‘출근정지’ 명령을 통보하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을 모두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퇴사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 규정을 이용한 신종 해고방법인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고, 휴업수당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근로기준법 제11조 폐지를 요청한 이유도,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조리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정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를 외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해고도 억울한데 휴업수당도 안줘”...‘법 악용’ 5인미만 사업장(머니투데이, 3월 30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814402568942
▲ 정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위해 근기법 11조 시행령 폐기”(레디앙, 4월 4일)
http://www.redian.org/archive/169887
3. ‘주69시간’ VS ‘주4.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최장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상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처럼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 30일 민주당은 ‘주 4.5일 근무제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것인데요, 1주일에 4.5일 근무를 강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근무시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네요.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을 늘리는 논의가 아니라, 줄여나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민주당 ‘주 4.5일 근무제법 발의...“근로시간 단축비용 전액 지원”(머니투데이, 3월 30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3009461455562
4. 안산시 상록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안산시 상록구가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제히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직업소개소, 헤드헌팅업체, 서치펌 업체가 지도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실시되는 지도점검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사회 취약계층의 직업알선을 주로 맡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필수라고 보아야겠죠.
상록구청장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한만큼,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직업소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부정등록을 하거나, 거짓 구인광고 혹은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지도점검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업소개소가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신고하는 게 더 좋겠죠!
▲ 안산시 상록구,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진행(뉴스피크, 4월 6일)
https://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16
'공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25.-2023.5.09) (0) | 2023.05.11 |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12.-2023.4.24) (0) | 2023.04.28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0) | 2023.03.28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0) | 2023.03.15 |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1)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