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시작되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4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위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쟁점은 구분적용’(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37년 동안 단일적용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국민의 힘은 최저임금의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업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힘의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선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사실상 구분 적용 불가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TF가 고용부에 제출한 안을 보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구성원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는데요. 구분 적용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어떤 업종을 어떤 수준의 임금으로 적용할지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구분 적용 역시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구분이 이뤄지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가 우려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제도개선연구회가 지난 4월 초 지역별 차등적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특종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서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역 내 뿌리산업에서 노동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가 노사 간 단협 등을 통해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별 적용과 업종별 적용의 혼합 형태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지역별 차등 시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지 않아 하향식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둬서 논란이 될 듯합니다.

또한 제도개선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한 임금구간을 미리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이 됩니다. 여성, 비정규직, 청년 등과 같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최저임금의 확대적용 여부입니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할지,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지난해 처음 논의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도급노동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도급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이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대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1차 전원회의 전까지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인상률 일 텐데요, 최근 6년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삭감 혹은 동결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사용자측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 요구안은 노동자 생계비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작년 요구안인 126백 원이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현재 경제 상황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안을 내겠다고밝혔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1만원을 정책으로 내세운 지 8년만인 올해서야 최저임금이 130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하인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 올해는 어떻게 결정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관련기사>

막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동결' vs '130+α' 노사 기싸움 예고 (뉴스1)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5737846

국힘 "52시간 유연화·최저임금 차등, 시대적 과제中企 제안, 공약에 적극 반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4141035045306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22, 노동계 합리적 안검토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0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된다?

지난 42, 민주노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서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2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86.4%,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0.3%(1인 자영업자 포함)나 됩니다. 반월시화공단의 많은 사업장도 5인 미만입니다.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건수는 증가 추세인데 이중 각하된 사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0~2024년 부당해고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사건 접수는 202015384건에서 2024(11) 19577건으로 27.3% 증가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 각하결정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22년 각하 292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유가 142(48.6%)이고, 2023년에는 380건 중 219(57.6%), 2024(11)에는 346건 중 170(49.1%)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오표 공인노무사(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반드시 비용 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 구제신청을 제외할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수는 2015년 대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10명이 함께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나눠놓고 노동자들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처리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즉 고용보험 가입현황이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노동자가 직접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심지어 목숨 줄을 끊는 것과 같은 해고를 부당하게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더불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0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43578?ref=naver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인 단속 때문에 존재를 위협받고,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31일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26일에는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에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이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26일에 경기 남양주 마석지역 단속으로 16명 단속되었고 이 가운데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체류신청허가 서류를 보여줬으나 심사 중인 상황에서 노동했다는 이유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319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25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무더기로 단속되었는데, 이 중 사업주가 숨겨줬던 베트남 노동자가 도망치다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3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난민신청 중이었던 이 노동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단속의 피해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부는 늘상 합동단속을 할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등 범죄와 연관시키고 일자리 잠식한다며 고용문제와 연결시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한다는 이유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차별입니다. 더욱이 실상 합동단속은 각 출입국관리소별로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단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주로 실시됩니다.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회, 식당 개업식, 결혼식 피로연, 가수 공연장, 시장 등 이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싶은 장소가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을 넘어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며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들만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산업 자체가 존재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기후위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미등록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을 차별하는 제도가 만든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414일부터 629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기반으로 삼았던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계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노동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469

이주노동자 죽음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참세상)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2766

일손 마른 농촌불법체류자 고용 어쩔 수 없어”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09500680

 

본격화된 대선 국면4.5일제 대선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인가?

지난 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정이 63일로 확정되면서 이른바 장미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정치권은 대선을 겨냥한 정책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주 4.5일제 공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 힘도 최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얼핏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 예로든 주 4.5일제 근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총 노동시간은 줄이지 않고 날짜만 줄어들게 하겠다는 꼼수입니다. 함께 추진하겠다고 내건 52시간제 폐지를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반도체 등 산업에서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만들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노동조건 개악 안입니다.

5일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됐지만 실제로 공단에서는 주 6일 근무는 기본이고 특근과 잔업이 허다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23년 기준)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깁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4.4달러로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노동비율 높습니다. 9명 이하 사업장의 148시간 이상 노동 비율은 16.6%였고 100~299명 사업장은 9.7%, 300명 이상 사업장은 6.7%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무 일수 축소 전에 근로시간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근무 일만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유연성과 탄력 근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불규칙성이 증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질 염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2시간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뜨리기 힘든 것 때문에 근무시간 탄력제가 유지되고 있다“4.5일제든 4일제든 근무 일수를 단축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플랜을 정치권에서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 52시간 폐지가 아닌 주 48시간 상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주 4.5일제로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효과가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국힘식 주 4.5일제?···“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지적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548001

52시간제 폐지하며 4.5일 근무 도입? “국힘, 모순으로 국민 호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2355.html

4.5일제 대선 의제로 부상재계 예의주시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