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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6.2.24.-2026.3.9.)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

<사진출처: 경향신문>

지난 3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죠. 월담노조는 세계여성의 날의 맞아 공단 내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장미꽃 나눔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날을 맞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한국사회가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1.4%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정부가 보호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53.9%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28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5(0.2%)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62(3.1%)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만 보아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3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사범위를 구애갑질, 외모갑질, 성차별적인 괴롭힘으로 확대하면 여성 2명 중 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및 제도는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사각지대 해고를 위해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용자의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원청에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 부여 및 하청 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원청의 부당행위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 직장 내 성희롱 보호 범위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협약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40여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협약비준을 내세웠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아직도 커피 타고, 술자리 불려가고...성희롱 사각지대 심각”(2026-03-06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532

·“직장인 49% "한국사회, 여성·성소수자 등에 안전하지 않아"”(2026-03-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1007100004

 

중대재해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

<사진출처 : 안전저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7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7대 비정상은 중대재해,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을 뜻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죠.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이 유독 심해,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서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률은 일본의 약 3, 대만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확대되었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비정상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이라 불리는 삼표산업 중대재해 사건을 아시나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일하던 근로자 세 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 발생하였고, 이에 검찰은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서 삼표산업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이 삼표그룹 회장으로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경영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영상 주요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고, 안전보건상 경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정 회장이 담당 임원을 통해 삼표산업에 일정 지시를 내렸지만 이것만으로 정 회장이 삼표산업을 총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경영책임자인 회장님은 무죄로 빠져나갔네요.

이처럼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이어간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중처법 1, 삼표 회장 무죄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노동법률 20263월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5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이재명 대통령, “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 내야”(2026-03-0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39

 

이주노동자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남 영안 대불산단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지난 2월 말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4일에는 대불산단 내 조선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고, 같은 달 28일에는 대한조선 제1공장 하청업체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가 1톤 무게의 선박 블록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이주노동자에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현장이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소재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지난 2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과 협력업체 사장단 중심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이주화가 더욱 공고해졌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당 계약서에 묶여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이슈들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라며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격 없이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비자 문제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입니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고발당한 김이찬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던 게 어떻게 노무사 업무 침탈 행위로 둔갑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활동가 고발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고발한 적이 있고, 민주노총 소속 단체 대표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김이찬 소장이 고발을 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인권보장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네요.

<관련기사>

·“대불산단 노동자 사망 전 다른 노동자 쓰러졌지만 작업 강행”(2026-02-2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46897.html

·“도 넘은 밥그릇 지키기’···이주노동자 돕던 활동가 무허가 노무사고발 당해”(2026-03-0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060004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