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 일하는 사람 누구나 적용받는 모두의 임금으로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4월 21일 1차 전원회의 시작으로 지난 6월 9일, 4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더불어 도급제 노동자 적용여부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처음 시급 1만원을 넘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난 6월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비노조원, 비사무직 노동자 집단에서는 같은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일수록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9.5%에 달했는데, 비정규직은 64.0%, 비사무직은 63.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2.3%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3%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이상을 꼽았고, 민주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6% 높은 시급 1만 3,07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원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와 채용감소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의 적용문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러 노동자가 있는데 먼저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 등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870만명에 달하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등의 노동자들이 지난 2023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부터 논의를 하기로 약속했고, 지난 3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명시해 심의를 요청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한편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논의 대상(도급제)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임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확대하거나, 최저임금법 자체를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조사에서도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6%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1장, 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의 최소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870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마저 고용형태나 규모, 인종, 국적, 장애유무,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나가야 겠습니다.
<관련기사>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분위기 무르익는다‘ (2026-06-0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89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인데…직장인 60% “삶은 여전히 빠듯하다” (2026-06-01 JIBS 뉴스)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61827
•최저임금위 오른 특고·플랫폼 노동자…쟁점은 ‘시급’ 아닌 ‘적용 여부’ (2026-06-05 참세상)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578/?page=1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확대해야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한 3년 사이에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때 치료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충분히 치료받은 비율도 48.1%에서 55.9%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7.1%p 증가했으며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32%p 감소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익산, 전북 전주, 대구 달서 총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자는 1만 3945명으로 이들은 평균 30.3일간 약 143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급자 중 여성(56.8%)이 남성(43.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40.3%·5619명)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0.9%), 40대(2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직종으로 나누면 비사무직(74.3%)이 전문·사무직(25.7%)보다 많았습니다. 수급 원인은 부상·사고(29.7%), 근골격계 질환(25.5%), 암(21.9%)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인 '소득 보전'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3단계 사업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병수당 보장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26~52주인데, 국내 시범사업은 최대 120~150일로 짧습니다. 안태훈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제도는 '도입 단계'로 최소 기능은 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각종 결과와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영세사업장노동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상병수당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상병수당의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어 누구나 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상병수당 도입했더니…'제때 치료받은 비율' 60→70%(2026-06-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2142300530?input=1195m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효과 있지만 재원·대상·보상 수준 쟁점(2026-06-09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19107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약, 현실로 이어지기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양당 모두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국민의 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노동약자보호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이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노동약자나,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하지만, 거대양당의 공약이니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정작 ‘5인미만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공단, 성남하이테크밸리와 같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책공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조성 20년 이상 된 도내 노후 산업단지는 2024년 기준 53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올해 말에는 62곳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성남밸리와 반월산단은 한때 수도권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수도권 내 부품·소재·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했고 수출과 고용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업종 고착화, 기반 인프라 부족이 겹치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산단의 경제적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성남밸리에는 약 3600개 기업과 4만 2000여 명이, 반월산단에는 2만 2000여 개 사업체와 24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도 각각 10조 원, 70조 원을 웃돕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노후산단 재생은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공약을 앞세웠지만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산업단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산단을 방치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대양당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아져야 합니다.
<관련기사>
•양당 공통공약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2026-05-27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08
•“경제 떠받치는데 관심 뒷전...노후산단 활성화 대책 시급”(2026-06-07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2354
○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성평등 점수는?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이재병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정책에 성평등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6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하며 성평등한 노동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성평등 인식과 여성노동에 대한 존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복원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충과 공공돌봄 확대 △실효성 있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AI 전환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틀 뒤인 6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여성노동자 1천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32.8%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고, 45.9%는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낮은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8%가 ‘매우 낮다’, 37.7%가 ‘약간 낮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이 ‘낮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여성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 임금을 높여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4.8%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29.3%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후보시절부터 성평등을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핵심가치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과 약속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성평등 관점 부족”(2026-06-05 참여와 혁신)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7
•여성노동자 10명 중 8명 “최저임금 수준”(2026-06-07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41
'공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격주 공단뉴스(2026. 6. 22. - 2026. 7. 6.) (1) | 2026.07.08 |
|---|---|
| 격주 공단뉴스 (2026. 6. 10. - 2026. 6. 21.) (1) | 2026.06.24 |
| 격주 공단뉴스 : 2026.5.12. - 2026.5.25. (1) | 2026.05.27 |
| 격주 공단뉴스: 2026.04.28.-2026.05.11 (1) | 2026.05.12 |
| 격주 공단뉴스 (2026. 4. 6. - 2026. 4. 27.) (0)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