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이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적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반장한테 물어볼까?”
“말해봤자 제대로 답도 안해주고 괜히 까탈스러운 사람 취급받기나 하고”
그나마 급여명세서가 자세히 나오기라도하면 낫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매월 조금씩 달라지는 급여액을 일일이 따져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한 대가를 당당히 받는 일인데, 왜 노동자가 전전긍긍해야 하나요? 월급이 줄었다면, 노동자가 묻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줄어든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노동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권리가 당연하지 않은 기막힌 현실입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알바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준 사건 기억하시나요? 알아서 다 챙겨줄텐데, 어디 건방지게 따지고 드냐고 생각하는 사장들의 행태입니다.
<공지사항>
출근 시 지문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공제함.
아프더라도 사전에 조퇴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해 임금을 공제함.
익월부터 직원들에게 제공되던 교통비 보조를 중단함.
어느 날 이런 공지사항이 회사 게시판에 걸린 회사도 있습니다. 다들 불편하지만 잘 작동 안되는 지문인식기에 열심히 손가락을 갖다대고 휴가나 조퇴는 왠만하면 쓰지 않으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지문인식이 안되거나, 몸이 아파 갑자기 조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임금이 깎이면 노동자는 자기 탓을 하며 깎인 임금을 받아들입니다. 결근하지 않았는데, 결근처리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내고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호의를 베푼 가욋돈처럼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업무가 달라진것도, 근무시간이 짧아진 것도 아닌데 월급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대로 받다보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월급 액수가 이상해도 묻지 못한다면? 월담 임금교실!
최저임금 오르면 좋지만, 어떻게 올리는지 모른다면? 월담 임금교실!
강의 내용
일하면서 월급 때문에 속 상했던 일, 또 당하지 않기 위한 대응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임금지급방법부터 수당 계산법까지, 법에 명시된 임금계산법 익히기
영세업체라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임금인상 방법,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키기
시간 : 7월 하순, 신청자가 모이면 함께 날짜를 잡습니다
장소 : 월담 사무실(안산역 뒷편 신 유통상가 트리플렉스 301동 325호)
임금교실 참가신청 : 010-2766-7939, goover20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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