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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권리

[월담의 한 달] 2022-03월 지난 3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유투브에서 보기>> https://youtu.be/c0d9jYD14tc [3/14] 인권재단사람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3/16]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2월 [월담의 한 달] 2022년 2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7]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중 하나인 ‘작은 사업장은 왜 아직도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라는 주제 테이블에 참가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안산시흥(반월시화공단)지역 작은 사업장노동자 건강권실태와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높은 재해률과 안번 보건 관리체계 미비로 사회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지역과 현장에서 바라본 그 사각지대의 양상을 소개하고, 왜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 더보기
2022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 2022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토) 오전 11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창립총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담노조는 “몫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내기”를 핵심 슬로건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요구 확장을 주요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아래는 총회에서 상영한 사업보고(2021.10.16.~2021.12.31.) 영상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https://youtu.be/mRoZdt1nMzI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1월 2022년 1월, 월담은?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그까짓게 일이냐" 쉴새 없이 일해도 모욕당하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삶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강명길 시화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