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
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현황과 미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 10.1명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나서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조건을 갖춘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 여성 24.9명, 남성 60.6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용율은 사업장 규모와 성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는 100명당 출생아의 모친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가 74.4명에 이르지만 50~299명의 사업장에서는 19.8명, 5~49명의 사업장에는 31.2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5.6명에 불과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자의 수도 적지만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부담이 동료에게 전가되는 문제들로 인해 있는 제도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사용률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2010년 40.6%에서 70.0%로 30% 증가했지만 남성의 경우는 0.2%에서 6.8%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중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이 6.7%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대상자는 남성이 훨씬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돌봄노동을 전담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권고하듯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의 확대와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육아휴직 가능 비율, 대기업 70%인데…중소기업은 10~30% 그쳐 (2024.10.09. 뉴스1)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62758
■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에게는 강제노동 20년
올해는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용허가제 20년의 역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착취와 인권유린,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 이직(사업장 이동)의 권한을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아니라 사장에게 주어 사실상 사장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여러 가지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노동자에게 이직에 대한 자유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20년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외쳤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에 더해 지역제한까지 두고, 이주노동자 고용은 대폭 늘리면서 권리는 축소시키고 최저임금적용제외까지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각자가 겪은 다양한 차별과 노동권, 건강권, 인권을 박탈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국사회와 정부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주민들의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주민들을 싸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십시오.”
위 이주노동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의 노동현장은 이주노동자 없이 굴러가지 못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어디 한군데도 이주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사돌봄노동까지 이주노동자들에게 싼값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 함께 나가가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고용허가제 족쇄 20년, 노동자계급 단결로 철폐시킨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차별철폐 <민주노총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 논란 끊이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 | 연합뉴스 (yna.co.kr)
■ 줄지 않는 중대재해, 여전히 가장 많이 다치고 죽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작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3만 6796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까지의 재해자는 6만 8413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제조업 3만29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입니다. 사업장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과 정부는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부 소속인 국민의 힘 김소희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흠집내려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벌을 피해가는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조언처럼 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을 보완해 중대해해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처벌을 피할 생각보다는 좀더 촘촘한 안전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가 아닐까요.
<관련기사>
=> [추신]중대재해법 2년 넘었는데, 산업재해는 늘었다고요? | 서울신문 (seoul.co.kr)
=>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상한 징후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역대 최대치, 작은 사업장노동자에 몰려
실업급여 수급자가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2024년 7월 구직급여 수급자 상실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115만1천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150만6천명에서 지난해 153만명으로 소폭 늘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42%인 177만5천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과 도산도 4%인 16만5천697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76%(190만712명 중 148만3천929명)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이 41%(78만9천194명)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명~29명 사업장은 36%(69만4천735명), 30~299명 사업장은 15%(29만4천790명), 300명 이상 사업장은 8%(161만993명)입니다. 경제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작은사업장 노동자라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개악시도의 희생자 역시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안대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재정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으로 맞게 된 재정손실을 되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최대’ 작은사업장에 몰려 <노동시장 <정치ㆍ경제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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