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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일상사업

[성명서] 기숙사에서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방치 말라!

[성명서]

기숙사에서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방치 말라!

지난 2월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이주노동자 한 분은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다. 고인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2018년 입국, 2024년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해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는 고인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해 왔다. 회사 정문 앞 오래된 빌라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했다. 위험한 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기숙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일러 안전 점검, 가스 누출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 되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이 사망한 지금도 이 기숙사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사망한 것에 대한 충격도 클 것이지만, 안전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다.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시설물 제공은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다. 근로기준법에도 기숙사를 제대로 운영해야할 사용자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죽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담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물의 노후화, 시설 안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중독 사망,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나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하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주노동자들은 지속 노출되어 왔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도입만 하고 있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사업주의 통제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두기 위해 기숙사에 머물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해줬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열악하고 위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기준을 위반하면서 전근대적인, 비인간적인 시설에 이주노동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묵인, 방조를 넘어 제도화 해 온 고용노동부와 한국정부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번 산재사망으로 고인이 되신 이주노동자를 애도하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2025. 2. 21.

경기이주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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