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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외면한 국회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데, 근로기준법이 논의되어 처리될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도 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24-12.08) ●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
[수첩] 2019 현장실습생 권리수첩 [반월시화공단에 현장실습 가기전에 알아야 할 것들] 1. 기억해야할 현장실습생 권리 2.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켜야지 3.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4. 나중을 대비해 평소에 챙겨야할 것들 5.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할 사고들 더보기
[강의자료] 2014 담벼락 교실 1강. 좋아, 법대로 해보자! -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 김성호 노무사 2강. 죽어라고 일하면 진짜 죽는다. -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김재광 노무사 3강.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 노동자의 인권 : 윤지영 변화사 4강. 뭉쳐라 노동자! 노동조합! - 단결할 권리 : 김혜진 활동가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