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조사대상의 83%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로 87개 사업장에서 저질러졌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도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불법파견 감독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번조사의 목적을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말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심스럽다. 가장 먼저 드는 의구심은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1306개의 국가산업단지 안에 13만개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반월시화공단만 보더라도 1만 9000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25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컨설팅으로 조사한 업체는 229개에 불과하다. 전국의 산업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면 최소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1%라도 조사하는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의 극치이다.
기업의 파견확대의 목소리만 반영한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그러면서 함께 발표한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단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한데, 정부가 진행한 컨설팅은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효율화’에만 집중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결국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와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 115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현장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여력이 부족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업체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파견확대의 목소리를 더 중심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불안정노동자 양산하는 파견제도 개선해야
불법이 드러났으면 일벌백계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에서는 파견노동이 차고 넘친다. 정규직 구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 경로는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 노동시장은 일자리 질 악화의 근원이다. 노동자의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직 기업만을 위한 파견제도이다.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불법에 처벌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컨설팅이나 해주는 고용노동부를 보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음’을 ‘호소’하면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한다.
월담노조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이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감독과 기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라.
2025.3.14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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