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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2022/9/22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사진전 월담노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실태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과 한 줄 사연으로 내가 일하는 현장의 휴게실태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점의 사진과 사연을 추려서 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실현과 공동휴게실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 주최로 엽니다. 바로 어제! 9월 22일 상록수역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4주간 중앙역(9월 29일), 안산역(10월 6일), 정왕역(10월 13일)에서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 더보기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의 87.5%는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중 58.2%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담노조가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는 휴게실이 있나요?" "여러분이 쉬는 공간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모여진 총 50점으로 사진전을 엽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목, 17시-19시 9/22 상록수역 > 9/29 중앙역 > 10/6 안산역 > 10/13 정왕역 ☞홍보동영상보기>> https://youtu.be/kOGpK9A7Zko *이 사진전은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 더보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 월담노조, 500명의 한 줄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개정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정부 시행령)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적용 제외한 점,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대로 쉴 권리를 사실상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와 공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인 휴게권이 사업주 임의대로 축소 또는 배제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를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2022/4/12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 근무 도중 쉬는 시간,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 근무 외 자투리 시간을 온전히 쉼과 재충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 안에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작업장 주변을 배회/대기하거나, 인도/난간 등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간이 쉼터를 마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한 켠에 파라솔과 캠핑용 의자를 두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눈길, 발길을 잠시나마 붙잡길 바랐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