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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캠페인 - “일터에 쉼표를” --------------------------------------------------------------------------------------------------------------------------------- 쉴 권리 캠페인-1 : 내가 쉬는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쉴권리 캠페인-2 : 우리 회사 휴게실 점수는? 우리회사 휴게실은 ..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③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 그리고 쉼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③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 그리고 쉼 조영신 월담노조 운영위원/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2-01-21 07:37:49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그까짓게 일이냐" 쉴새 없이 일해도 모욕당하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삶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강명길 시화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권리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취지와 목적 -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유급병가 실태 등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함. -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노동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작업 중 쪼개기 휴식시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의 필요성과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된 휴게의 보장(법준수)라는 점에 대한 선전을 통해 실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부분임. - 휴게공간은 사업장 내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산 중심의 시설로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민. 적절한 휴게실의 보장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