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 등 공동행동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이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 시행령을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는 공동행동에 월담노조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규모 차별 ..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일터에 쉼표를!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4월에도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 길 위에 쉼터 “일터에 쉼표를” 사업에서 새롭게 더해진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길 위에 쉼터”입니다. 공단 길목 한켠에 캠핑용 파라솔과 의자로 간이 쉼터를 마련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월담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게시간이 단지 일손을 멈춘 시간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20.-2022.5.3) ● 휴게실 설치의무 기준 마련한 정부 시행령 공개 … 쉴 권리조차 차별받는 2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월담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 우려했다시피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와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근거로 해 의무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반월시화공단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특성상 공동휴게시설 마련 등 .. 더보기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2022/4/12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 근무 도중 쉬는 시간,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 근무 외 자투리 시간을 온전히 쉼과 재충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 안에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작업장 주변을 배회/대기하거나, 인도/난간 등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간이 쉼터를 마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한 켠에 파라솔과 캠핑용 의자를 두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눈길, 발길을 잠시나마 붙잡길 바랐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캠페인 - “일터에 쉼표를” --------------------------------------------------------------------------------------------------------------------------------- 쉴 권리 캠페인-1 : 내가 쉬는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쉴권리 캠페인-2 : 우리 회사 휴게실 점수는? 우리회사 휴게실은 ..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