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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4.~0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4.~01.17.) ○ 교통난 해소 위한 공단노동자 지원 확대되어야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1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 원(교통비 바우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월시화공단(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청년 노동자 교통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외면한 국회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데, 근로기준법이 논의되어 처리될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도 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24-12.08) ●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