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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3.09.~03.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동향] (2022.03.09.~03.22.)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80.9%)이 사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18명(38.4%), 5∼49인 352명(42.5%),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애초부터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연말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후퇴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지난 7월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 적용대상이 더 좁혀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행의무 민간위탁 허용'을 통해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2인1조 안전작업 인력확보’ 등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적정비용과 안전 인력도 명시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