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외면한 국회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데, 근로기준법이 논의되어 처리될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도 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 작은 사업장, 유급병가 보장도 격리 유급 휴가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에게 아파도 쉴 권리란 어렵고 어색한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없거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56%가 넘었다. 이는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면 쉬라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아프더라도 회사에 허락받아야만 쉴 수 있으며, 그나마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09.23.~10.06.) ○ 산업단지 탄소중립은 녹색‘성장’이 아닌 체제전환으로 지난 9월 29일,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한 제2회 지니포럼이 열렸다. 지니포럼의 기후환경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팀장은 ‘스마트그린산단에서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동시 달성 지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모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1억1만866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는 3대 구성요소인 산업, 공간, 사람을 3대 축으로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06.22.-2021.07.06. 2021.06.22.-2021.07.06. ○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7명 중 1명 수준 지난 6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별 청년유인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비중이 15.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각각 13.1%와 10.9%로 전국 평균을 밑 돌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단순 반복 업무를 기초로 하는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업종이 많고, 노후화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청년층 선호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과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등을 통해 노후화된 굴뚝 산업의 산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바..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