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화공단

[월담의 한달] 8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8월 01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 토론회 02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출범 03 길 위에 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04 작은사업장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05 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이 개국합니다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7.12.-2022.7.26) ● 안산 신길 산단 조성, 단지의 확장을 넘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30만9천401㎡ 규모로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본격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정되는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 단지로 수소의 생산·이송 활용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및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유치한바 있다. 특히 안산시는 이번 신길산단의 조성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를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다. 노후 한 기반시설과 설비에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